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. 한국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조용하지만 꾸준히 작품을 찍고 세계적인 영화제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기사로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...이번엔 임신 뉴스가 떴네요.

최근 배우 김민희(42세)가 영화감독 홍상수(64세)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현재 상황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.
홍상수 감독 나이 및 현재 혼인 및 자녀 관계
- 홍상수 감독(64세)은 1985년 결혼한 A씨와 여전히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- 홍상수와 A씨 사이에는 외동딸이 있습니다.
-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.
김민희 출산 시 가능한 시나리오
- 김민희 단독 출생신고:
- 김민희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김민희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됩니다.
- 홍상수의 인지:
- 홍상수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경우, 홍상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.
- 인지 절차를 거치면 아이는 홍상수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, 상속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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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혼외자의 행정적 특수성
- 출생신고:
- 혼인 외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'모(母)'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,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.
- 법적 관계:
- 혼외자는 생모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법률적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.
- 생부와의 관계는 부의 '인지'에 의해서만 법률적 부자관계가 성립됩니다.
- 상속권:
- 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.
- 홍상수의 재산에 대해 기존 자녀(딸)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:
- 인지된 혼외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만,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(이 경우 A씨)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
- 사회적 인식 변화:
- 최근 한국에서도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.
-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출생아의 4.7%가 혼외자로,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
이러한 상황에서 홍상수와 김민희의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인지 절차를 통해 아이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,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혼외자에 대한 법적, 제도적 지원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..만
아직 원래의 혼인관계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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